[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0 총선(구미시갑 선거구)과 관련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이날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