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2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