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