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