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2008년∼2024년) 추진 중 2014년에 산동면 일원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를 준공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전기, 통신 및 가스 등 입주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단계별 사업이 완료되어 구미시로 관리 이관한 상태이나 도시가스 시설의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구미시도 지속해서 신도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주자택지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자택지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