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