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