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유해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군은 올해 사업비 3천2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