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