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였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