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