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을 신설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