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