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