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에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