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돌봄’ 소통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