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