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