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