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