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올해 11월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3일부터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등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