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브라질 산토 아마로(Santo Amaro) 교구의 호세 네그리(José Negri) 주교가 성소수자의 세례와 혼인성사 참여에 대해 보낸 질문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답변을 발표했다. 신앙교리성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Victor Manuel Fernandéz) 추기경이 서명하고, 10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