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산 완료 및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진행되는 준공 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해당 제도를 올해 6월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일광 현장에 최초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