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 27일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소소심‘ 교육을 실시했다.

구조대를 활용한 대피훈련(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