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해 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도민 73명을 선정, ‘안전신고 포상금’ 총 1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제안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