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

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