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그에 근거하여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