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