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2023년에만 2만 476호(총사업비 4조 4,324억 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여건, 생활편의성, 임대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실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했는데, 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으로 매입금액은 584억 원으로 나타났다.
는 2021년 3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 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이에 매입담당 직원 3명은 정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는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직원가족의 소유주택을 5.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매입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매입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 원 매입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매입공고를 통해 대상이 결정되는데 매입할 수 없는 대상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당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로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매입대상은 현재 별도 처분하지 않고 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심사 등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직원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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