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이 수면 위에서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 오는 복원성을 방해해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불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