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