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고,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