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