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