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별 토지 확인·점검 절차를 신규로 마련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가 택지를 자체 조성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대상 부지의 현장상황이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하나,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부지 내 지장물 및 토지현황 등은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