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9월 13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 및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2021년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시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전남도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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