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