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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