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