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각 시군 안전·정신건강 부서장이 참석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