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섬 가꾸기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섬 가꾸기 위원회로 재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