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146만5597명↑)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만9569명↑)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70년 46.4%로 치솟아 ‘극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3만1841건) 대비 8.8%(2811건↑) 증가한 3만4652건에 달했다. 운전 미숙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만9002건)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