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