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소속 직원의 사건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