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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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