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고흥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