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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