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