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