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